안녕하세요 dbsb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2세 이상 아이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신청 가능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는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에서 올해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지출이 증가하는
경기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신청조건 및 지원대상
경기도 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등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기존 가족돌봄수당은 가족 유형이나 아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였으나,
이번 변경된 가족돌봄수당은 소득 기준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돌봄을 수행되는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 합니다.
"이웃은 해당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합니다."
가족 뿐만 아니라 이웃주민에게도 돌봄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이 꽤나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 부모들이 조부모나 친인척 들 "신뢰하는 양육자" 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조건 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명 : 월 30만원
- 2명 : 월 45만원
- 3명 : 월 60만원
위 금액은 소득기준없이 지원 됩니다.
지원 금액을 보고 아이가 1명일 때는 30만원인데
명일 때는 60만원이라는 점이 다소 아쉽네요.
첫째만 낳는 부부가 워낙 많다고는 하지만
자녀가 셋인 분들은 지원 금액에 대한 불만이 있을 듯 합니다.
다자녀 혜택이 이런데서는 약하네요 ^^;
신청일정
아동 돌봄 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신청방법"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4년 7월부터 12월 까지이니 일정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신청은 6월 3일부터 "경기민원 24" 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매월 1 ~ 10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민원 24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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