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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그랑메종 택배 언제 해결될까?

by DBSB 2023. 6. 30.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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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bsb입니다.

최근 뉴스에 성남 그랑메종이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뉴스에 나왔으면 좋으련만..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주민 대표 위원회가 주민들 의견반영 없이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했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집까지 택배배송이 불가한 상태라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강동 쪽 신축 아파트 (고덕그라시움) 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었는데
한동안 잠잠했던 그랑메종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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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그랑메종 단지에서 발생한 택배대란의 원인은
다른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선 신축 아파트이다 보니
단지 내 지상에 차량이 다니는 찻길이 없고,
그로 인해 택배차량이 보행자가 다니는 길로 다니게 되어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성인들이야 조심하면 큰 사고는 피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들이 너무 위험할 수 있기에
단지들 입대위에서는 택배 차량을 막아버리는
강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민 대표 쪽에서는
택배 업체에 지하 주차장으로 다니라는
강요 아닌 강요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가 일부 택배차량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택배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탑차 (천장이 높은 택배차량)의 경우 진입이 불가해진 것이죠.

그렇다 보니 택배차량 입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출입도 어렵고
단지 내 출입도 어려워져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  차량 출입을 막아버린 입대위가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은 게, 
 신축아파트에서 2.3m로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진 이유는  
2018년 법 개정 이전까지 지어진 아파트 대부분은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신축 아파트의 경우 법안개정 전에 지어진 문제로 인해
이런 택배대란 사태를 겪게 되는 것 같았는데요,  

22년 11월 입주한 금빛 그랑메종은 18년 법 개정 이후일 텐데
왜 2.3m 높이를 고수하였는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현재 그랑메종 1, 4, 5단지 앞을 보면..
이렇게 현수막이 쳐져 있습니다.

택배 보관장소를 임시로 만들어 둔 것 같았습니다.


택배보관소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부분 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위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차량이 다녀야 하는 도로를 점거 아닌 점거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하는 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통행차량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지 내 임시 보관장소라도 만들어서
성남 금빛 그랑메종의 택배대란 사태가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b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