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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잠시 옮겨달라 하는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by DBSB 2023. 6. 16.



본 사진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dbsb입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의 경우 또는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소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부동산 관련하여 간혹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 많을 테니까요.

본 주제는 최근들어 주변에서 많이 듣게되는 사례인데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포스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전입신고 변경요청

집주인의 편의를 봐줄 만큼 유리한 조건이 아닌경우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사를 들어가는 시점에
세입자는 전입신고 라는 것을 합니다.

세입자는 이 과정을 통해
이 곳에 살고있음을 알릴 수 있고
지불한 비용에대해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런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보통 부르곤 하지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이동해달라 하는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입신고의 이전은
곧 세입자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하는경우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집주인이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모두 돌려준 이후에나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지요.

게다가 계약만기 이전에 이런 요청을 하게되는 경우라면
집주인은 계약파기를 하는 상황이니
이사비용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 됩니다.

아마 이런 요청을 하는 집주인은
잠시 전입신고가 빠진 상태에서 대출을 더 시행하거나
다른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저런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원칙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는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찌보면 집주인에게 너무나 유리한 조건입니다.
세입자도 계약을 한 만큼
필요한 권리는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네부동산과 타지 부동산 혹은
부모님 아시는 부동산 등등 문의도 해보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부디
탈없는 주거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dbsb.